Q.
음성/문자 기본제공이란 무엇인가요?
A.
통화(음성) 기본 제공은, 불법스팸 및 상업적 목적이 아닌 기본제공의 대상이 되는 번호에 한해서는 통화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기본제공 대상이 아닌 부가통화에 해당하는 번호로 전화를 거실 경우는 통화료가 발생해요.
[기본제공 대상 번호]
무선/ 유선/ 인터넷 전화 (사용량에 관계 없이 무료 통화)
- 무선 : 010, 011, 016, 017, 018, 019
- 유선 : 지역번호 02, 03X, 04X, 05X, 06X
- 인터넷 전화 : 070
[부가통화]
무선/ 유선/ 인터넷 전화가 아닌 모든 통화
- 전국 대표 번호 : 15XX, 16XX
- 평생 개인 번호 : 050X
- 주파수 공용 통신 : 013
※ "031-131"은 경기도 날씨 확인을 위한 번호로, "131"이라는 특수 번호로, 무선/ 유선/ 인터넷 전화가 아닌 "그 외 통화"에 해당돼요.
※ 각 통신망별 정책에 따라 스팸, 상업적 용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과도한 사용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