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개정 CI값 비교검증 절차 주요 내용 개정
시행일 : 2024. 06. 14. (금)
개정전 |
개정후 |
제5조 (이용신청방법
등) ①~⑥ (생략) <신설> ⑦ (생략) |
제5조 (이용신청방법
등) ①~⑥ (현행과 같음) 1. 온라인 가입 시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2차 본인확인 인증을 위하여 고객의 연계정보(CI)를 도매제공 이동통신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⑦ (현행과 같음) |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생략) <신설> ②~③ (생략) |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21. 본인확인 기관으로부터 획득한 고객의 연계정보(CI)와 도매제공 이동통신사로부터 획득한 고객의 연계정보(CI)가
불일치할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㉖ (생략) <신설> |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㉖ (현행과 같음) ㉗ 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과의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부정개통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의 식별정보(연계정보 등)를 활용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58조(선불통화권의
관리) ①~② (생략) ③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은 10억원으로 합니다. 미사용 잔액이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제58조(선불통화권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은 5억원으로 합니다. 미사용 잔액이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