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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이즈모바일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공지_20240820
  • 2024-08-20 11:03
  • 조회수 34

개통, 해지, 변경 시 고객 본인 확인 강화를 위한 이용약관 개정
시행일 : 2024. 08. 20. ()

 

개정전

개정후

11(고객의 의무)

 

~ (생략)

 

<신설>

 

11(고객의 의무)

 

~ (현행과 같음)

 

⑩ 고객이 통화 내역을 발급받고자 회사에 내방하여 출력본을 요청할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별표2] 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5. (생략)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및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 2. (생략)

 

(생략)

 

④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완전 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별표2]의 요건에 따라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생략)

14(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홈페이지) 신청을 하거나 또는 방문하여[별표2] 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홈페이지) 신청을 하거나 또는 방문하여야 하며 그 외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④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완전 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별표2]의 요건에 따라 온라인(홈페이지) 신청 또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현행과 같음)

17(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모든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고객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해지신청 당일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ㆍ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 당일 요금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사항을 일시정지 처리 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며 서비스 정상 복귀 후 SMS를 발송하여 정상복귀 사실을 통보합니다.

 

~ (생략)

17(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해지신청 당일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ㆍ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 당일 요금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사항을 일시정지 처리 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며 서비스 정상 복귀 후 SMS를 발송하여 정상복귀 사실을 통보합니다.

 

~ (현행과 같음)

33(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 ’신규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략)

33(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온라인(홈페이지)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 ’신규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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