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해지, 변경 시
고객 본인 확인 강화를 위한 이용약관 개정
시행일 : 2024. 08. 20. (확)
개정전 |
개정후 |
제11조 (고객의 의무) ① ~ ⑨ (생략) <신설> |
제11조 (고객의 의무)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고객이 통화 내역을 발급받고자 회사에 내방하여 출력본을 요청할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별표2] 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5. (생략)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및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 2. (생략) ③ (생략) ④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완전 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2]의 요건에
따라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⑤ ~ ⑥ (생략) |
제14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홈페이지) 신청을 하거나 또는 방문하여[별표2] 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홈페이지) 신청을 하거나 또는 방문하여야 하며 그 외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완전 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2]의 요건에
따라 온라인(홈페이지) 신청 또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모든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고객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해지신청 당일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ㆍ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
당일 요금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사항을 일시정지 처리
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며 서비스 정상 복귀 후 SMS를 발송하여 정상복귀 사실을 통보합니다. ② ~ ⑦ (생략) |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해지신청 당일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ㆍ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 당일 요금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사항을 일시정지 처리 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며 서비스 정상 복귀 후 SMS를 발송하여 정상복귀 사실을 통보합니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
제33조 (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 ’신규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생략) |
제33조 (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온라인(홈페이지)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 ’신규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