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정지 이후 서비스 이용 계약의 직권 해지 시 기간 변경에 대한 이용약관 개정
시행일 : 2024. 12. 04. (수)
개정전 |
개정후 |
제61조 (서비스의
이용) ① ~ ③ (생략) ④ 수신 정지 이후에도 요금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SKT망 서비스: 수신
정지일로부터 80일 경과 시. 2. KT망 서비스: 수신
정지일로부터 75일 경과 시. 3. LGU+망 서비스: 수신
정지일로부터30일 경과 시 |
제61조 (서비스의
이용) ① ~ ③ (생략) ④ 수신 정지 이후에도 요금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SKT망 서비스: 수신
정지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2. KT망 서비스: 수신
정지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3. LGU+망 서비스: 수신
정지일로부터30일 경과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