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상 휴.폐업 60일
전 이용자 고지 변경에 대한 이용약관 개정
시행일 : 2025. 02. 06. (목)
개정전 |
개정후 |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 ~ ⑫ (생략) ⑬ 회사가 사업 또는 통신서비스(요금상품·부가서비스 등) 제공을 중단하거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가 통신서비스를 중단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서비스
중단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⑭ ~ ㉗ (생략) |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회사가 사업 또는 통신서비스(요금상품·부가서비스 등) 제공을 중단하거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가 통신서비스를 중단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예정일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⑭ ~ ㉗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