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번호이동 시 의무사용기간처럼 왜 3개월에 대한 제한이 있는건가요?
A.
이동통신시장의 지나친 과열과 번호이동제도 악용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간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도화해 번호이동 및 신규가입, 명의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제한기간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3개월 이내(개통철회 가능기간 14일 이후)에 번호 재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중립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재이동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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