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둘의 핸드폰을 번호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1. 약정기간이 남아 있어도 상관 없나요?
2.
"*2024.04.01부터 정부의 구비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 수취금지 정책에 의거하여 증빙서류 첨부가 필수인 업무처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미성년자녀의 핸드폰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통을 못하는 걸까요?
3.그리고 구비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