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의자 사망시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A.
답변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의자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가족 대리인께서 대리인신분증, 3개월내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미표기시 사망진단서)를 지참하여 본사,고객센터로 방문하셔야 해요.
본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2층
고객센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56 우성타워 B동 8층
평일 오전10시~17시30분(점심시간 12~13시 제외) 방문 가능해요.
*2024.04.01부터 정부의 구비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 수취금지 정책에 의거하여 증빙서류 첨부가 필수인 업무처리를 진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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